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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지식재산자문위원회, 「혁신특허제도 리뷰 최종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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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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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호주 지식재산자문위원회 |
| 통권 | 2014-3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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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6월 16일, 호주 지식재산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ACIP)1)는 「혁신특허제도2) 리뷰 최종보고서(Review of the Innovation Patent System FINAL REPORT3)」를 발간함
- (배경) ACIP는 지난 2011년 1월 호주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혁신특허제도의 목적이 현실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혁신특허제도 리뷰」를 최초로 실시하고, 동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권고사항 및 의견을 수렴함 - ACIP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혁신특허제도의 폐지·변경·존속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동 제도가 중소기업에 기여하는 실증적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제도의 존폐 권고를 보류한다고 밝힘 〇 ACIP는 동 보고서에서 혁신특허제도의 존속을 위해 현행 「특허법(the Patents Act 1990(Cth))」에 대한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함 - 혁신특허에 대한 진보성 기준을 현재 혁신성(innovative step)4) 수준보다 높고, 일반특허에서 요구하는 진보성(inventive step)5)의 수준보다는 낮은 단계로 조정해야 함 - 혁신특허에 대한 실질 심사청구는 혁신특허 출원 후 3년 이내로 제한함 - 심사 및 인증 절차를 거친 혁신특허에만 「특허(patent)」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 - 혁신특허제도의 취지에 따라 일반 특허 발명이 가능한 모든 방법·절차·시스템을 혁신특허에서 제외하여야 함 1) ACIP는 호주 정부에 의하여 1994년 설립된 독립기구로서, 호주 특허청의 산업 및 과학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함. 2) 호주의 경우 특허법 내에서 진보성의 정도에 따라 일반특허(standard patent)와 혁신특허(innovation patent)로 나눔. 혁신특허제도(Innovation patent system)는 일반특허보다 진보성(inventive)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발명에 특허를 주는 제도임. 3) 동 보고서의 원본은 http://www.acip.gov.au/pdfs/ACIP_Final_Report_-_Review_of_the_Innovation_Patent_System.pdf 에서 확인 가능함. 4) 혁신성이란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에게 있어, 해당 발명에 현저한 공헌을 하지 않은 정보와 차이가 있을 경우 혁신성을 인정함. 정보란,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나 행위에 의해 공중이 이용 가능한 선행기술 정보를 말함. 5) 진보성은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에게 해당 특허 분야의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지 않은(not ovious) 것을 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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