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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재발행 심사 업무의 담당 부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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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spostgran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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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4-3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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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7월 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공문1)을 통해 특허 재발행(Patent Reissue)2)에 대한 심사 업무를 재심사부(Central Reexamination Unit, CRU)로 이관함
- (배경) USPTO에 청구되는 재발행 건수는 매년 약 1,100건이며, 심사국(Examining Corps)의 기술 분야별 심사부(Technology Center, TC)에서 재발행에 대한 심사를 수행해 왔음 ⦁ 그러나 다수의 재심사(reexamination)3) 절차가 재발행 절차와 병합되기 때문에 TC와 CRU 간 심사의 혼란과 불일치를 초래하였고, 이는 CRU의 심사처리기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주요내용) USPTO는 특허 재발행에 대한 심사 업무를 심사국에서 CRU로 이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다만, 이미 TC가 심사를 개시한 재발행의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마무될 때까지 TC가 심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1) 공문의 내용은 http://www.patentspostgrant.com/wp-content/uploads/2014/07/Reissue_CRU.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특허 재발행(Patent Reissue)은 등록된 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에 결함이 있거나 청구항이 특허에서 청구한 권리에 비해 범위가 넓거나 좁다는 이유로 특허 전체 또는 일부가 실시불가능하거나 무효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해 출원 가능함. 3) 재심사(reexamination)는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에 대하여 원출원 절차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선행기술의 관점에서 특허성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는 절차로,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와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 및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가 있음.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특허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청구항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로 제3자가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하여 이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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