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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통권  2014-3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25
〇 2014년 7월 15일, 미국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의 법원, 지식재산, 인터넷 소위원회(Subcommittee on courts, IP and the internet)는 「미국 저작권법 개정안(American Royalties Too Act, ART Act)」에 대한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함
  - (배경) 지난 2014년 2월 26일, Jerold Nadler 하원 의원, Tammy Baldwin 상원 의원 및 Ed Markey 상원 의원은 공동으로 「미국 저작권법 개정안1)」을 발의함
  - (주요내용) 작사가·작곡가 협회(Songwriters Guild of America, SGA) 및 음악 연합의 미래(Future of Music Coalition, FMC) 단체의 임원들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 권리의 소멸, 재판매 로열티, 저작권 존속기간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출함
   ⦁ FMC의 Casey Rae는 작사가, 작곡가들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SGA의 Rick Carnes 협회장은 개정안의 내용 중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3대 직계가족이 살아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마련된 존속기간에 대한 조항은 퍼블릭도메인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1) 동 개정안은 시각 예술가의 추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동 개정안에 따르면, 시각 예술품이 경매를 통해 재판매되는 경우 재판매 가격이 5,000 달러 이상의 예술품을 대상으로 가격에 따라 3~5%를 원저작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배분되는 액수의 한도는 35,000 달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