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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s Post Grant,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재심사 처리 현황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spostgrant.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s Post Grant
통권  2014-3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25
〇 2014년 7월 17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재심사 처리 현황을 발표함
  - PTAB의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 청구의 인용률은 2013년 87%에서 2014년 76%로 약 11% 감소하였으며,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 청구의 인용률은 2013년 82%에서 2014년 74%로 약 7% 감소함

                                                  | 2013년-2014년 PTAB의 재심사 처리 현황 |

 

 

무효 심결

인용률

유효 심결

총 심결건수

IPR

2013

167

87%

26

193

2014

415

76%

132

547

BMR

2013

14

82%

3

17

2014

57

74%

20

77


  - 특허권자들은 IPR 및 BMR 청구에 대한 PTAB의 무효 인용률이 70% 이상을 기록한 것에 대하여 PTAB가 반특허(anti-patent)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비판함


1)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기존에 특허 심판을 담당하던 저촉심사부(BPAI)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지식재산 또는 화학 및 전자공학 등의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181명의 판사가 재직 중임.

2) 「당사자계 재심사 제도(Inter Partes Review, IP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3) 「등록 후 재심사 제도(Post-Grant Review, PG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 특허의 청구항에 대한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 제도(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는 PGR에 대한 특칙으로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