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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중소기업 대상 「특허 출원 수수료 경감조치」 신청 1,000건 돌파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3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25
〇 2014년 7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争力強化法)의 시행에 따른「특허 출원 수수료 경감 조치(特許審査請求料の軽減措置)」1) 신청이 7월 3일 기준, 1,000건을 넘었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지난 2013년 가을에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성립되어 중소기업의 국내 출원 및 국제 출원2)에 관한 특허 출원 수수료 경감 조치를 결정한 바 있음. 그 후 2014년 1월 14일에 동 법에 대한 시행령이 각의 결정 되었고, 특허 출원 수수료 경감 조치의 세부 내용이 결정됨
    ⦁ 대상자는 ① 직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개인 사업자 및 기업, ② 사업 시작 10년 미만의 중소기업, ③ 설립 후 10년 미만이며, 자본금 3억 엔 이하인 기업임
    ⦁ 국내출원 경감조치의 내용은 ① 심사 청구료: 현행 수준에서 1/3로 감소, ② 특허료(1년~10년 분): 현행 수준에서 1/3로 감소
    ⦁ 국제출원 경감조치의 내용은 ① 조사 수수료 및 송부 수수료3):  현행 수준에서 각각 1/3로 감소, ② 예비 심사 수수료4): 현행 수준에서 1/3로 감소, ③ 국제 출원 수수료5) 및 취급 수수료6): 각각 납부 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〇 (주요내용)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중소․벤처기업, 소규모 기업의 특허출원 관련 심사청구건수는 약 1,4007)건으로 이 중 약 60%가 동 경감조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특허심사청구에 관련된 경감조치 신청은 7월 3일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이 148건, 소규모 기업이 698건, 개인 사업자가 159건으로 나타남


1) 세부 내용은 http://www.meti.go.jp/press/2013/01/20140114001/20140114001.pdf에서 확인 가능함.

2) 국체 출원의 경우 일본어로 된 국제 출원에 한정함.

3) JPO의 국제 조사 등을 받기 위한 수수료임.

4) 국제 조사 이외에 출원인의 임의 청구에 의해 예비 심사를 받기 위한 수수료임.

5) WIPO의 국제 출원 관련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임.

6) 국제 조사에 추가로 WIPO 예비 심사 관련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임.

7) 2013년도 특허청 중소기업 등 데이터정비사업도급사업자인 제국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의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한 건수(경감조치의 이용건수에 대해서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경감조치의 대상기업수를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