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특허청, 지역브랜드 상표등록시 주지성 판단요소로 상품판매량 및 광고실적 포함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an.co.jp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3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25 | ||
|
〇 2014년 7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각 지방의 특산품 등에 대한「지역브랜드」의 상표등록시, 대상이 되는 상품․서비스의 판매수량 및 광고 선전활동 실적을 주지성의 판단 요소로 할 것을 결정함
〇 (주요내용) 대상 상품․서비스를 유통경로 및 소비형태에 따라 유형화하여 각각의 주지성에 관한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대상은 ① 인터넷, 텔레비전 및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규모로 선전 및 판매에 관련된 상품․서비스, ②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채소, 과자류 및 가공식품 등, ③ 고급식자재 등 주로 대도시권역에서 소비되는 고급품, ④ 지역생산․소비 상품․서비스(地産地消型のもの), ⑤ 공예품 등으로 유형화함 - 인터넷 판매 사이트 접속건수 및 선전광고 횟수, 판매처 속성, 판매수량 등 각각에 부합되는 판단요소를 조합하여 새로운 심사기준을 설정할 방침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