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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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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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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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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4-31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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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7월 1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1)를 2014년 7월 1일부터 2년간 시범실시 한다고 발표함
- (배경) 지난 2013년 12월에 UKIPO는 SIPO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합의하고, 그 일환으로 양 기관은 PPH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합의함 - (현황) UKIPO는 한국, 호주, 일본, 핀란드 등 15개 국가와 PPH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자간 PPH 프로그램인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lobal Patent Prosecution Highway, GPPH)2)를 시행함 〇 동 PPH 체결로, 양국의 특허 출원인은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적어도 한 개의 청구항에 대해 특허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그에 상응하는 청구항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됨 〇 Lord Younger 지식재산장관은 SIPO와의 PPH 실시로 영국기업이 중국에서 보다 신속하게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lobal Patent Prosecution Highway, GPPH)는 기존의 양자 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GPPH 참여국 간에 PPH 프로그램 이용 요건을 표준화·간소화하여 출원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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