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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ohn Wayne社, 「Duke」상표에 대한 선언적 판결 청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John Wayne社
통권  2014-3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25
〇 2014년 7월 3일, 미국 John Wayne社는 자사의 「Duke」상표1)가 Duke대학교와 허위적 연상(false associations)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청구함
  - (배경) 지난 2013년 11월, Duke대학교는 John Wayne社를 상대로 맥주를 제외한 모든 알코올 음료에 사용되는 「Duke」 및 「Duke John Wayne」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opposition)을 제기함
   ⦁ Duke대학교는 동 상표들이 Duke대학교와 혼동가능성이 있으며, 허위적 연상을 유발한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John Wayne社는 자사의 「Duke」상표가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선언적 판결을 청구함


1) John Wayne社는 지금은 고인이 된 배우 John Wayne의 사유재산으로, 「Duke」상표는 John Wayne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할 때 키웠던 애완견의 이름에서 유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