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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4」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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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kante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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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
| 통권 | 2014-31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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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7월 4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 2014」를 발표함
- (배경) 일본은 2003년 시행된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 근거하여 해마다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 및 세부 시책을 제시하고 있음 ⦁ 이번 「지적재산추진계획 2014」는 개별 부처․기관에서 추진이 어려운 정책과제를 「지적재산본부의 5대 과제(知財本部における最重点5本柱)」로 선정하여 「검증․평가․기획 위원회(検証・評価・企画委員会)1)」 산하 TF 등에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함 〇 (주요내용) 「지적재산추진계획 201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직무발명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 산업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발명자 귀속으로 되어 있는 현행의 직무발명제도를 재검토함 ⦁ 일본 특허청(JPO)을 중심으로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이나 대가청구권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적재산전략본부도 기업의 경영자나 연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본건에 대한 기업이나 연구자의 인식 등 논의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권고하는 등 JPO에서의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함 ②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 기업은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영업비밀 또는 특허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짐 ⦁ 기업의 영업비밀․기술정보의 보호 강화에 대해서 정부가 대처해야 할 것, 민간이 대처해야 할 것,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대처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논의함 ③ 중소․벤처기업이나 대학의 해외 지식재산활동 지원 ⦁ 중소․벤처기업 등은 일본 산업경쟁력의 원천이고, 최근에는 그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에 도전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음 ⦁ 많은 중소․벤처기업 등에서는 지식재산경영에 대하여 이해가 불충분하고 또한 인재나 자금, 정보의 수집이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서의 실패사례 등을 연구하여 향후 과제를 파악하고, 향후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의 활동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④ 콘텐츠의 해외진출 촉진 ⦁ 콘텐츠는 상품 등의 주변 산업과의 연대, 나아가 일본 브랜드의 구축을 통한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다른 사업에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콘텐츠를 관련 법제도의 재검토나 정책자원의 중점적 투입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콘텐츠 해외 진출의 모델케이스로서 음악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또한 그 결과를 다른 콘텐츠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함 ⑤ 아카이브(archive)의 이용 또는 활용 촉진을 위한 정비 ⦁ 일본의 문화자원을 적절한 형태로 축적하고 정비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이나 문화창출․교육의 기반이 되는 지식 인프라의 강화에 공헌하는 것임 ⦁ 또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해외에 전달하는 것은 해외에서 일본 브랜드를 구축하여 최종적으로는 해외 관광객 유치 등 인바운드(inbound)로 이어지게 되어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므로 이 관점에서도 아카이브의 정비가 요청됨 ⦁ 따라서 효과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 및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함 1)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난 2013년 10월, 「검증․평가․기획 위원회(検証・評価・企画委員会)」를 설치함. 동 위원회는 2013년 6월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책정한 「지적재산정책비전(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에 포함된 시책 12항목을 추출하여 이를 검증․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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