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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 Apple社에 음성채팅로봇 특허소송 패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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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hinacourt.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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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 |
| 통권 | 2014-31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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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7월 8일, 중국 베이징(北京) 제1중급인민법원(第一中级人民法院)은 Apple社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상하이 즈전네트워크社(上海智臻网络科技有限公司)를 상대로 제기한 음성채팅로봇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 이에 Apple社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Apple社는 중국에서 「Siri 1)」기능을 삭제한 채 기기들을 출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〇 Apple社와 상하이 즈전네트워크社 등의 특허소송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즈전네트워크社는 지난 2004년 음성채팅로봇인 「샤오아이(小i)로봇」을 발명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012년 Apple社가 음성채팅로봇 「Siri」를 탑재한 「iPhone4S」를 출시하자 「샤오아이로봇」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이에 Apple社는 국가지식산권국(SIPO) 특허심판위원회에 「샤오아이로봇」의 특허권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위원회는 「샤오아이로봇」 특허권을 유지한다고 판단함 - Apple社는 이에 불복하여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즈진네트워크社와 SIPO를 상대로 특허권무효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함 〇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총 5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체 재판을 진행하며 특허의 공개 여부, 특허청구범위의 명확성 여부, 청구항에 기술 특징이 부족한 지 여부, 청구항이 설명서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허문서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포함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함 1) 「Siri」는 Apple社 모바일 기기들의 운영체제인 iOS에 탑재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로, 기기에서 음성을 인식하고 문자 메시지를 읽어주거나 음성을 받아 회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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