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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네릭 제품 출시를 지연한 제약업체에 벌금 부과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14-3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08
〇 2014년 7월 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제약분야에서 제네릭(복제약) 제품 출시를 지연해 약값을 높게 받아온 프랑스의 제약업체 Servier社와 5개 제네릭 제조업체1)에 4억 2,770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함
 
〇 (사실관계) Servier社는 자사가 만든 혈압강하제인 페린도프릴(Perindopril)이 2003년에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 제품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페린도프릴의 방법특허는 여전히 유효함
  - 2003년부터 여러 제네릭 제조업체들이 페린도프릴의 제네릭 제품을 생산하여 상품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Servier社는 향후 경쟁 제네릭 제조업체들이 해당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제네릭 제조업체들로부터 해당 기술을 인수하지만, 해당 기술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음
  - 이후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제네릭 제조업체들은 페린도프릴의 방법특허에 대해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Servier社는 2005년과 2007년 사이 제네릭 제품을 상품화 하려는 제네릭 제조업체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면서 특허 분쟁을 해결해왔음
   ⦁ 이 과정에서 Servier社는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자사의 라이선스를 제네릭 제조업체에게 제공하는 대신에, 제네릭 제조업체는 그 외 유럽 시장의 진출을 포기하고, 페린도프릴의 제네릭 제품을 상품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 및 활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함
  - 이와 같은 방법으로 Servier社는 값싼 제네릭 제품의 출시를 막아 약값을 20%가량 높게 받음
 
〇 (주요내용) Servier社는 향후 제네릭 제조업체들이 페린도프릴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기술을 인수하고, 제네릭의 시장 진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5개 제네릭 제조업체들과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경쟁촉진법」을 위반함
  - 이와 같은 행위는 Servier社의 유명 혈압약인 페린도프릴을 가격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경제 및 환자들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침
  - 따라서 Servier社는 4억 2,770만 유로의 벌금 중 3억 3,100만 유로를 지불해야 하며, 나머지 약 1억 유로의 벌금은 5개 제네릭 업체들이 나눠 부담하게 됨
 
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Joaquín Almunia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Servier社는 제네릭 제조업체가 자사 의약품의 제네릭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해 시장 진입을 막아 온 행위는 명백한 반경쟁적 행위라고 언급함


1) 인도의 Niche/Unichem社, Matrix社, Lupin社, 이스라엘의 Teva社, 슬로베니아의 Krka社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