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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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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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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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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 통권 | 2014-3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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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1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지식재산권 유형 거래 형태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함
- 현재 지식재산 무역과 관련된 통계로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기술무역통계가 이용됨 - 그러나 동 통계지표들은 지식재산권의 범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계 결과 활용이 제한적임 〇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저작권을 포함하여 모든 지식재산권의 사용료 및 판매·구매액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여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식재산권위원회는 오는 2015년부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조사·발표할 계획이며, 동 무역수지를 국제통계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〇 이 밖에도 본회의에서는 「2015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을 제시하고, 「2013년 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함 - 정부는 2015년 지식재산권 중점투자영역1)을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2013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과제 중 4개를 우수과제로 선정함 ⦁ (중앙행정기관 우수과제)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강화(미래부),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및 고도화(특허청), 사업화 주체별 지원체계 확충(중기청),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환경부, 해수부) ⦁ (지방자치단체 우수과제)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부산),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지원(강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 강화(경북), 지역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및 인식제고(제주) 1) 정부는 2015년 8대 중점투자 분야별 핵심 지식재산사업 예산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① 고부가가치 산업재산권 창출 확대(3,473억 원), ② 저작권 등 창출 기반 조성(917억 원), ③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413억 원), ④ 지식재산 활용 전략 극대화(3,888억 원), ⑤ 지식재산 정보연계 강화(230억 원), ⑥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강화(168억 원), ⑦ 지식재산 문화 구축(553억 원), ⑧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1,067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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