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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위원회, 대만 Realtek社의 특허권 침해 주장 불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위원회
통권  2014-3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01
〇 2014년 7월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LSI社와 Seagate Technology社1)가 대만 반도체 회사인 Realtek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배경) Realtek社는 지난 2012년, 반도체를 생산하는 LSI社와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조하는 Seagate Technology社가 집적회로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제소함
  - (ITC의 조사 결과) ITC는 LSI社와 Seagate Technology社가 Realtek社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나, Realtek社가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미국에서 해당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함
   ⦁ ITC는 특허가 미국에서 침해되거나 미국에서 충분히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허의 침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품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미국 시장 진입이 금지됨


1) 2014년 초, Avago Technologies社는 LSI社와 Seagate Technology社를 인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