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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적재산협회, 중국 「직무발명조례」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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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ipa.or.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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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지적재산협회 |
| 통권 | 2014-3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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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7월 16일, 일본 지적재산협회(日本知的財産協会)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에 「직무발명조례 초안(職務発明条例草案)」에 관한 의견을 취합․정리하여 제출함1)
- (문제점) 동 조례는 특허권, 식물신품종권,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 다양한 권리에 대해, 나아가 권리의 실체가 없는 노하우까지, 그 귀속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들 지식재산권은 각 법령에 따라 각 사업체에서 관리해오고 있으나, 동 조례에서는 현행 법령에 배치되는 규정 및 현행 법령에서 보호되고 있지 않는 노하우까지 규정하고 있어 자칫하면 사업체의 관리 부담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업의 관리부담 증가는 특히, 외국계 기업이 연구개발 기관을 철수하거나 또는 중국에 신규 연구개발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개선방안) 특허권, 식물신품종권,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 다양한 권리를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즉, 직무발명제도는 각 법령에 규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조례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 만약 동 조례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사업체가 사업전략을 수립하기에 적합하고,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야 함 1) 일본 지적재산협회(日本イ知的財産協会)는 1938년에 설립된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간단체로서, 일본의 주요기업 약 900社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제도 및 운용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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