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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소리상표 등록 심사기준 방침 책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jp.msn.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3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08
〇 2014년 7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광고 등에 사용되는 소리나 색채 등에 대한 상표 등록제도가 늦어도 2015년 5월에는 시작됨에 따라 소리상표 등록 심사기준 방침을 책정함
  - (배경) 현재 일본에서 등록할 수 있는 상표는 형태(形)가 있는 문자 및 로고 등이 대상임
    ⦁ 그러나 최근 언어를 초월한 선전 효과가 있는 소리나 색 등의 상표 등록을 요구하는 의견이 기업 등에서 고조되고 있으며,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등록제도의 정비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일본에서도 지난 2014년 4월 소리나 색채 등도 상표 등록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상표법이 성립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〇 (주요내용) 광고 등에 사용 중인 소리만이 등록되는 미국과 비교하여, 도용방지를 위해 사용 전부터 등록할 수 있으며 악보와 음성파일 제출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규정함
  - 음표로 표기하기 곤란한 소리의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악보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할 예정으로, 기계음이나 예능인의 개그음성 등 멜로디가 아닌 분야도 대상이 됨
    ⦁ 탄산음료의 거품 튕기는 소리 「슈와슈와」 또는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슈우~」 등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의성음과 군고구마를 판매하는 소리 및 심야에 야끼 소바를 판매하는 나팔소리 등 일상생활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소리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됨
  - JPO는 소리 심사에 대비하여 심사관 약 140명을 대상으로 악보 읽기 및 음성 구분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음악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등용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음
  - 색채 등에 관한 심사기준은 연내에 마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