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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 단속 강화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해관총서
통권  2014-3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08
〇 2014년 7월 18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정책법규사(政策法规司) 지식재산권처(知识产权处)는 「국외 지식재산권 환경 연구보고회(国外知识产权环境研究报告发布会)」에서 중국 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출 단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함
  - 2013년 중국 세관은 약 1만 9천 건의 단속 활동을 통해 약 7,500만 개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해외 반출을 차단하였다고 밝힘
 
〇 지식재산권처 리춘잉(李群英) 처장은 유럽 국가들의 세관에서 압류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약 72.8%가 중국 대륙 및 홍콩에서 반출된 상품이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1)
  - 이는 중국의 수출품이 기술력이 낮고 주로 위조하기 쉬운 경공업 상품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OEM 방식의 주문생산이 많아 상품의 제조업자는 상품을 만들 때 따로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 원인이라고 주장함
  - 또한 중국에서는 수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세관 통과가 용이하고,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판단이나 단속은 항만의 주관적인 결정에 따르므로 지식재산권 집행력이 약하다고 지적함
 
〇 한편 리춘잉 처장은 중국의 항만의 수가 적다는 점은 수출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하는데 유리하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국제 공급 경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중국 해관총서는 향후 집행 영역을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부연함


1) 리춘잉 처장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13년 8월 발표한 「EU 세관 지식재산권 집행 보고서(Report on EU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2012)」를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