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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처벌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news.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4-3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15
〇 2014년 8월 5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의 장마오(张茅) 국장은 「시장의 공정경쟁 추진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关于促进市场公平竞争维护市场正常秩序的若干意见)」에 참석하여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독점행위, 위조 상품의 생산·판매 및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장마오 국장은 지난 2014년 7월 8일 국무원이 발표한 「시장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促进市场公平竞争维护市场正常秩序的若干意见)1)」에 따라 시장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부정경쟁 행위를 엄격히 조사·처벌할 것이라고 밝힘
 
〇 장마오 국장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계를 보완하고 유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중국 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부연함
   -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정경쟁 행위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신용사회 건설을 추진하고 부정경쟁 행위 단속을 위한 협동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1) 국무원은 동 의견에서 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및 위조 상품의 제조·판매 행위 단속을 통해 독점행위 및 부정경쟁행위를 엄격히 조사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제시함.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07/08/content_892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