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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유럽의 관세 규정 적용범위 확대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통권  2014-3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15
〇 2014년 7월 29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유럽연합(EU) 관세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非 EU 수입업체에 의해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유럽 세관이 해당 제품을 압수할 수 있다고 판결함
  - 해당 제품들은 판매 이전에 EU 소비자에게 이미 제공되었거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인지의 여부는 관계없음
  - 이는 EU 관세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개인 수입용품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시사함

 

| 개인 소비자와 롤렉스社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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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덴마크 출신인 Blomqvist는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롤렉스」로 설명된 시계를 주문 및 구매하였고, 판매인은 홍콩에서 택배로 Blomqvist에게 보냄

덴마크 관세청은 해당 시계가 덴마크에서 롤렉스社의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조품 및 침해상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제품을 압수함

롤렉스社는 해당 시계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제품 파기를 요청함

Blomqvist는 덴마크에서 어떠한 지식재산권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계와 관련하여 관세 규정의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판단 요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Blomqvist가 덴마크에서 롤렉스社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함

Blomqvist는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해당 시계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덴마크 내에서 Blomqvist는 「일반 유통( 저작권 지침서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기 위한 요건)」 또는 「교역 중 사용(상표 지침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판단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하지만 중국 판매인은 덴마크 내에서 롤렉스社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

제품을 Blomqvist에게 판매한 것은 「일반 유통」에 해당되며 또한 판매 사실 자체만으로도 해당 제품이 위조 또는 침해상품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관세 당국은 해당 시계의 압수 및 파기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