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절차상 특허관리를 질적 지표로 전환한다고 발표함
- 이는 정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의 특허 역량을 향상시키고, 특허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하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특허관리 강화 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〇 특허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제 기획 단계) 지정공모 과제뿐만 아니라 자유공모 과제에서도 선행특허 조사를 실시함
- (과제 수행기관 선정 단계) 기존의 선행특허 조사 여부 등의 과제수행 준비에 관한 단순 심의에서 사업계획서와 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에 기업의 특허 역량 평가 지표1)를 신설하도록 함
- (과제 수행 단계) 중간 평가 단계에서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대응전략 수립 여부 등을 반영하고, 평가 단계별로 특허 전략 자문을 지원하도록 하며, 수행과제에 대한 특허 출원·등록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과제 평가 단계) 기존 특허 출원·등록 건수의 양적 지표 확인에서 삼극특허 및 표준특허의 출원· 등록 건수 및 국제특허(PCT) 출원 여부 등의 질적 지표를 포함하여 평가함
1) 특허경영관리 역량, 특허료 수입과 라이센스 계약체결 실적,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 삼극특허 수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