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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전 응모작품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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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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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통권 | 2014-33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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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 약관에서 지식재산권이 주관기관에 귀속된다고 정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림
- (배경) 지난 2013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의 김혁준 부연구위원이 조사·발표한 「국내 공모전의 아이디어 보호 현황과 개선방향」에 따르면 총 217개의 조사 대상 공모전 중 212개 에서 지식재산권 또는 아이디어 활용을 위한 공모전 주최자와 응모자 간 협의절차 규정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아이디어나 지식재산권을 주관기관이 소유하도록 한 공모전에도 그 활용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임의로 활용한다고만 밝히고 있음 ⦁ 또한 모든 공모전에서 권리 분쟁이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창조 경제 구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응모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약관을 시정할 것이라고 밝힘 〇 공정거래위원회는 응모작품에 관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시정함 - 응모작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주관기관이 아닌 응모자 또는 수상자에 속함 ⦁ 기존의 응모작에 관한 권리가 주최기관에 귀속되도록 한 조항은 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 없이 양수한다는 것으로 응모자에 부당하고, 수상작에 지급되는 보상을 수상작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상자와의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응모작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함 ⦁ 기존에 수상작을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들은, 주최자가 수상작의 사용범위 제한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상자에 부당하다고 지적함 〇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하는 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래 관행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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