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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비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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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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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정부 |
| 통권 | 2014-33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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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7월 13일,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9일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채택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1)」을 비준함
- (배경) WIPO는 지난 2012년 중국 베이징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된 WIPO 외교회의에서「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을 채택함 ⦁ 동 조약은 배우와 성우, 무용수 등 시청각 실연자가 인터넷 등에서 가지는 권리를 보호하여 출연 작품을 인터넷에 무단게재하거나 DVD 등에 복제할 수 없도록 함 - (주요내용) 중국 국가판권국(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China, NCAC)의 차이푸차오(蔡赴朝), 옌샤오홍(阎晓宏) 부국장은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과 함께한 회의에서 중국이 동 조약에 비준했음을 WIPO 사무총장에게 전함 ⦁ 중국은 동 조약에 비준한 다섯 번째 국가이며, 총 30개 당사국들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개월이 지나면 동 조약이 발효될 예정임 〇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중국이 동 조약의 체결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보여 주었고, 이번 비준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공연의 복제, 배포, 방송 등을 승인할 재산적 권리와 성명 표시, 동일성 유지 등 인격적 권리를 향유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부연함 1)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은 시청각 실연자의 저작물이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등과 같은 시청각 미디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그 저작권 침해행위의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에 체결한 조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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