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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법적·사업적 공동체 내에서의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연구」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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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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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4-33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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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7월 10일, 유럽 특허청(EPO)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28인의 참가자 인터뷰를 토대로 「법적·사업적 공동체 내에서의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연구(Exploring perspectives of the Unified Patent Court and Unitary Patent within the business and legal communities)1)」를 발간함
〇 동 보고서는 단일특허(Unitary Patent, UP)2) 및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3)과 관련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법적·사업적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 - UPC의 성공요소로서 25개 회원국 내 사법부 구성에 대한 공통의 기준 수립과 전문성의 증진이 중요하므로, UPC 절차규칙의 수립 및 재판관의 훈련이 필요함 - 동 제도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특허권자들을 위하여, 기피제도(Opt-Out)4) 비용을 관리비 수준에서 정하도록 해야 함 - 제약 및 화학분야를 담당하는 1심 중앙법원이 런던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영국의 관련 기업들의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함 - 특허권자 및 중소기업들은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함 - 동 제도는 UPC의 판결이 다수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특허권 취소나 금지명령 등 특허소송의 승패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함 〇 영국 지식재산청(UKIPO) Lord Younger 청장은 유럽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특허제도의 통합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동 보고서를 통해 관련 공동체의 이해를 돕게 되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부연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28035/UPC_Study.pdf에서 확인 가능함. 2)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정식 명칭은 ‘단일 효력이 있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로, 2012년 12월 11일 유럽의회에 이어 12월 17일 EU이사회가 승인하였으며, 같은 날 이사회와 의회 대표들이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법안에 서명한 바 있음. 유럽연합 회원국 중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특허출원 언어에 자국어가 포함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위 법안에 불참하여, 단일특허제도는 27개의 EU 회원국 중 25개국에만 효력이 미치게 됨. 3)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판결의 효력이 단일특허제도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 미치는 통합법원으로서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됨. 4) 동 법원의 안정적인 운영 단계 이전까지, 통합특허법원 제도의 발효일로부터 7년간 기존의 유럽특허와 관련된 소송에서,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통합특허법원을 기피(Opt-Out)하고 기존의 자국 법원을 소송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통합특허법원의 기피는 기존의 유럽특허만 해당되며, EU 단일특허제도와 관련한 소송은 기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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