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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2025년 1월 19일부터의 특허 수수료 변경사항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4-49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12-03
∙ 2024년 11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5년 1월 19일부터 특허 수수료를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징수 관련 최종 규칙(final rule)1)을 발표함

- (배경)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은 USPTO에 수수료 책정 권한(Fee Setting Authority)을 부여하고 수수료 변경사항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후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이번 수수료 조정과 관련하여 USPTO는 2023년 5월, 특허 공적자문위원회(PPAC) 주최 하에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PTO는 재정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해 최소 격년 단위로 수수료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특허 수수료 조정도 정기적인 수수료 평가의 일환임
∙ 이번 특허 수수료 변경은 USPTO의 ‘2022–2026 전략 계획(2022–2026 Strategic Plan)’에 따라 USPTO가 미국의 ① 혁신 전략 촉진, ② 제품·서비스의 전체 비용 및 수수료 조정(align), ③ 특허 시스템의 효과적인 관리 촉진, ④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한 옵션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또한 독립 발명가, 소기업(small entities), 초소기업(micro entities)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수수료를 적용시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임




1) 동 최종 규칙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11/20/2024-26821/setting-and-adjusting-patent-fees-during-fiscal-year-2025
2) USPTO는 특허의 조기 권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2006년 고속심사제도(Accelerated Examination), 2011년 우선심사제도(Prioritized Examination), 해외 특허청과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Patent Prosecution Highway), 2012년에는 기존의 심사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조기 심사를 촉진하는 시도 중 하나로 최후거절 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AFCP)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임(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 특허 기간 조정(Patent Term Adjustment, 35 U.S.C. §154) 제도는 특허 출원 및 심사 중 지연이 발생할 경우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임.
4) 특허 기간 연장(Patent Term Extension, 35 U.S.C. §156) 제도는 의약품 등의 판매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해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시간이 소요된 만큼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