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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 사용 허가 기록 절차에 관한 지침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4-49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12-03
∙ 2024년 10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 사용 허가 기록 절차에 관한 지침(关于商标使用许可备案程序的指引)’1)을 발표함

- (개요) 동 지침은 상표 사용 허가(使用许可)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활력을 촉진하며 비규범적인 상표 사용 허가 행위로 인한 혼동 및 오인, 기타 부작용 또는 권리 분쟁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됨

- (주요내용)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표 사용 허가의 개념 
∙ 영업 주체는 생산 및 영업 활동 과정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 독점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표 등록자와 협상을 통해 상표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된 권리 범위 내에서 타인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도 있음
∙ 상표 사용 허가는 상표 등록자가 자신의 모든 등록 상표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과 지리적 범위 내에서 일부 분리하여 타인에게 유상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권 전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유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함
∙ 상표 사용 허가는 상표의 이전과 달리 소유권의 변화가 없으며 상표 등록자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상표의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하는 행위임

(2) 상표 사용 허가 기록의 중요성
∙ 타인에게 등록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허가자(상표 등록자)는 허가 계약의 유효 기간 내에 CNIPA에 보고하여 기록(备案)해야 함
∙ CNIPA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상표 사용 허가 기록 신청을 공고하며, 일반 대중은 ‘중국 상표 네트워크-전자 공고(中国商标网-电子公告)’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 기록되지 않은 상표 사용 허가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3) 상표 사용 허가 기록을 위한 준비 작업
∙ 등록 상표 사용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불명확한 합의로 인해 권리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당사자는 상표 사용 허가 계약서에 ① 상표 기본 정보, ②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③ 사용 허가 사용 형태, ④ 사용 허가 기간, ⑤ 사용 허가 유형 및 제한, ⑥ 상품 품질 보증, ⑦ 위약 책임 및 기타 등의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약정할 수 있음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module/download/down.jsp?i_ID=195761&colID=66